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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의료민영화 악법 저지 위한 100인 선언


24일 국회에서는 MB 의료민영화 악법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대표 100인 선언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이명박 정권의 탄생과 함께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국민의 기본권은 심각하게 침해되어 왔으며, 언론의 자유 훼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법적 제재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정부는 작년 촛불항쟁을 통해 의료민영화에 대한 국민들의 거센 저항을 확인하고도, 다시금 의료민영화 정책들을 되풀이해 추진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현재 정부는 ‘의료서비스 선진화 과제’ 확정 발표를 통해 의료기관 채권 발행, 영리병원 도입과 ‘MSO(병원경영지원회사)’와 ‘의료법인 합병’, ‘건강관리서비스 시장화’ 등 의료민영화 정책의 전면 재추진을 밝히고 있다.

이에 단체들은 “언제까지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의료서비스를 경제성장의 도구로 삼으려 할 것인가! 건강은 국민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지 결코 돈벌이의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 이것이 국민의 목소리이다”고 현 정부를 질책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에서 밝힌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6월 임시 국회에서 자행할 것에 대한 회견문이다.

첫째,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작년 12월 국민의 반대여론에 의해 국무회의에서 부결된 ‘개인질병정보 공개’를 담고 있다. 이는 불과 몇 개월 만에 또다시 정부와 여당이 재벌과 민간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의 민감한 개인 질병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시도이다. 재벌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개인질병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둘째, ‘의료채권발행에 관한 법률안’은 의료기관이 상법상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써, 대형 의료기관의 시설과 설비 투자에 대해 과열경쟁을 더욱 부추기게 될 것이다. 정부가 내세우는 경영의 어려움에 빠져있는 중소병원의 자금 조달은 명분일 뿐이며, 결국 네트워크 병원과 대형병원에 대한 자본의 투자를 열어주는 것이다.

셋째,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은 경제자유구역 내 방송광고 허용과 의약품에 대한 수입규제 완화 및 면제 등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외국 영리병원에 대한 무리한 특혜는 결국 의약품 시장과 의료제도 전반에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다.

단체들은 “우리는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전면 중단과 보건의료정책의 재검토”를 요구하며 “우리 ‘의료민영화 저지 100인 선언’ 참가자 일동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중단시키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범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다수 국민들을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활동에 모든 참여 단체와 시민들의 힘을 모아 끝까지 투쟁할 것을 엄중히 선언한다”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