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하반기 부터 예방접종으로 예방·관리가 가능한 질병인 '수두'가 제2군 법정전염병에 추가, 정기 예방접종 대상전염병으로 관리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전염병 병원체 중 그 위험성이 높고 전파가 쉬운 병원체를 전염병환자 및 동·식물 등으로부터 분리해 이동하는 경우 그 이동계획에 대한 보고의무가 신설된다. 또 이 같은 보고사항을 준수치 않을 경우 적절한 수준의 처벌규정이 신설된다. 이와 함께 역학조사 실시대상 전염병에 생물테러전염병 및 인수 공통전염병이 새로 추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수두는 WHO에서도 접종을 권장하고 있음에 비춰볼 때, 예방접종을 통해 수두 발생을 예방·감시하고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수두를 2군 전염병에 포함, 관리하려는 개정안 내용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조류독감 등처럼 동물과 사람간에 상호 전파돼 발생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의 위험성이 증대하고 있고 이라크파병 등에 따른 국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두창 등 생물테러에 의한 전염병 우려가 점증하고 있음에 비춰볼 때, 인수공통전염병 및 생물테러전염병을 역학조사 실시대상 전염병에 추가하는 것은 시의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위험 병원체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전염병환자 등으로부터 분리 또는 이동시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신고토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보완하려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생각되지만, 고위험병원체를 전염병과 함께 규정하기보다는 별도의 항으로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토록 하고 시·도지사는 다시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보고토록 규정한 것은 '오랜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을 감안, 시장·군수·구청장이 질병관리본부장에게도 바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수두의 경우 올해 보건소 이용 저소득계층의 영아를 대상으로 약품비 7억2600만원(7만4000명)을 지원하고 내년 이후부터는 국가 필수 예방접종률(40%)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