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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비난받을 식약청 업무체계, 힘없는 제약사만 희생양

최근 식약청의 업무보고체계 미숙으로 한 제약사가 수입제조업무 3개월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건은 식약청이 서로간에 업무보고 및 업무연개가 잘 됐더라면 제약사가 구지 행정처분이라는 피해까지는 입지 않았을 것이다.

최근 모 제약사는 내부적으로 자체 품질 테스트 중 일부성분이 기준함량에 미달한 부분이 있어 식약청 본청에 이같은 내용을 보고하고 식약청과 상의한 결과 제품의 유효성, 안전성의 문제가 아닌 품질의 문제라고 판단해 회사 SOP에 따라 철저히 관리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이후 이 제약사는 제품 품질에 관한 한 어떠한 양보도 있을수 없다는 회사의 원칙에 따라 자발적으로 판매중지를 결정하고 약국 및 도매상에 공문을 통해 본내용에 정확한 사항을 알린뒤 반품을 진행해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한 회수작업을 완료했다.

게다가 문제가된 이 수입품목의 성분미달 부분에 대해 원제조사에 문의결과 해당 성분미달 부분은 아무문제 없이 판매하고 있다고 알려왔으며, 또한 이성분은 이미 안전성이 밝혀진 성분으로 건식 등에는 함량에 문제없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조언이다.

본지 기자는 모 제약사의 일부 품목이 약국가에서 반품접수가 되고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취재하던 중 여실히 드러난 식약청의 문제점을 확인했다.

본청 담당 사무관은 반품접수가 한달이 지난 시점에서도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 못했고, 본청 실무자 혼자만 이내용에 대해 알고 담당 사무관에게 업무보고를 전혀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본 기자취재 과정에서 지방식약청은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접수해 해당 제약사가 회수관련 절차를 명확하게 밟지 않았다고 판단, 특별약사감시에 나섰다.

지방 식약청은 본청이나 제약사에 보고받은 사항이 전혀 없었으므로 규정대로 진행을 했던 것.

이 시점에서 본청과 지방청의 연개가 제대로 됐더라면 또는 이에 앞서 본청 직원들 간의 업무 보고가 제대로 됐더라면 제약사가 좋은 취지로 행한 회수작업이 행정처분이라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더욱이 황당한 것은 본청 담당자는 본지기자 취재과정에서 업무보고를 받지 못해 한달이 지난 시점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업무가 많은데 일일이 다 어떻게 알고 있냐고 언성을 높이기까지 했다.

식약청의 업무체계 미숙에 대한 문제점은 하루이틀이 아니다. 이미 여러차례 국민들과 관련업계에 지탄을 받아오지 않았던가.

소비자에게 최상의 의약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약사들을 뒷받침해주는 것도 식약청의 역할이라고 본다.

적어도 이번처럼 제약사가 소비자에게 최상의 의약품을 제공하겠다는 노력을 식약청 업무체계 미숙으로 오히려 행정처분이라는 억울한 상황을 만들어 좋은 취지를 왜곡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