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복지부가 담배가격 인상을 통해 금연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 주요 현안과제 보고에서 "가격정책을 통한 금연정책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은 외국 사례와 지난12월 담배가격 인상결과에서 입증됐다"며 "조속한 추가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복지부는 당초 올 7월부터 담뱃값 500원을 추가 인상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마련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했으나, 규개위 행정사회분과위 측은 "건강증진부담금 등을 올려 금연을 유도하겠다는 가격 정책에는 동의하되 작년 말에 담뱃값을 올린 상황에서 재인상하는 시점의 간격이 크지 않을 뿐더러 지방세법 개정 절차 등을 고려해 '7월 인상'으로 확정 짓지는 말 것"이라는 의견을 밝힌바 있다.
복지부는 이날 오후 "향후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흡연율 감소 효과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할 뿐 아니라 금연클리닉 등 흡연자 금연상담과 치료 확대, 대상별 금연홍보 강화, 금연구역 확대 등 비가격 정책도 강화해 금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경부측은 "1·4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작년 동기에 비해 2.7% 밖에 증가하지 않은 주된 요인은 작년말 담뱃값 인상에 따른 소비위축 때문"이라며 "담뱃값 재인상은 물가 및 국민부담을 고려할 때 무리한 추진"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행자부 또한 “담뱃값 인상의 전제 조건으로 '지방세인 담배소비세 비중 확대'를,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 및 교직원 건강증진 사업을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용처로 명시해 줄 것'을 각각 주장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지난해 담뱃값 인상 후 3개월만에 성인 남성의 9.7%가 금연하는 등 실제 효과를 들어 담뱃값 추가 인상 시기를 늦추면 안된다는 입장에 변함없음을 밝혔다.
복지부측은 "담뱃값 인상에 따른 관련산업의 생산·수입감소 규모는 641억원이지만 국민건강향상에 따른 의료비·생산성손실 등 사회적 비용절감효과는 9752억원에 달한다"며 담뱃값 인상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위정은 기자(jewee@medifonews.com)
2005-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