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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저출산 지원등 복지업무, 여성부 이관 검토

'여성가족부'로 확대되면서 가족문제 추진

저출산 문제와 가족해체 등의 가족문제 등을 다루기 위해 기존 여성부를 ‘여성가족부(가칭)’로 확대 개편할 전망이다.
 
정부혁신지방위원회(위원장 윤성식)는 17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가족 청소년 기능 조정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조정안은 가족정책 기본법인 ‘건강가정기본법’ 주무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변경되고. 그동안 비교적 소홀히 다루어져 온 ‘가족보호 및 지원정책’(가족해체, 이혼, 혼례, 가정갈등예방과 모부자가정지원 및 모부자복지법)과 함께 ‘출산기능’을 여성가족부가 주관한다.
 
지난 6월부터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한 최영희 TF팀장은 “인구문제 중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문제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여성부로 기능이 옮겨오게 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의 출범은 사후에 이뤄지던 복지정책이 예방차원으로 적극성을 띠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면서 발생하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가족문제의 틀을 중심으로 국가가 직접 나서서 예방하고 실행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여성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부처간 이기주의로 아동·청소년 업무의 여성부 이관 계획이 백지화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했다. 반면 복지 관련 분야에서는 “여성부가 올해 보육업무를 가져가고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 "전문분야인 건강 가정분야까지 가지고 간다면 더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고 우려하고 있다.
 
이창환 기자 ( chlee@medifonews.com)
2004-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