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공보험인 Medicaid에서는 원제품 특허기간이 만료된 복제 개량약인 제네릭약 사용을 강력 요구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선 생동성시험을 마친 이 약품의 사용을 강제화하는 한편 의료급여환자로부터 우선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 양준호 약무사무관(의약품정책과)은 지난달 13일부터 12월 5일까지 3주 일정으로 미국(위싱턴, 뉴욕, 랠리, 시카고 등)을 출장해 파악한 '의료보험제도, 의약품 유통관리 제도, 의약품 안전관리 제도 및 운영 현황, 미국의 약사제도'을 통해 결과보고서를 18일 냈다.
그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은 만성질환자의 투약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매 30일단위의 refill제도(별도의 신규 처방전 없이 계속해서 의약품의 추가 조제가 가능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처방만을 받기 위한 병원방문이 억제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건보재정 및 의료비 절감차원에서 리필제 도입을 통한 진료비 등 의료비용절감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의약품 유통과 관련, "미국내에서도 도도매(secondary market) 등을 통한 시장문란 현상이 발견되고 있으며, 미국내 제약기업에서는 자사 제품의 위조(counterfeit)를 방지하기 위해 실리콘칩을 부착하는 방법 등을 활용하고 있고 자율적인 바코드시스템이 활성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 정부는 미국을 의약품 가격이 가장 비싼 국가중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의약품 R&D 비용을 미국인이 대부분 부담하고 있다며 이의 해결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으므로 향후 약가에 대한 통상문제제기가 더욱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추후 국가 차원에서 이의 방어를 위한 처방목록집 제도도입 등 다각도의 약가정책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창환 기자 (chlee@medifonews.com)
2004-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