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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대웅, 와이어스 상대로 60억원대 중재심판 진행

“와이어스 일방적 협력거부로 신약개발 사실상 불가능”

대웅제약은 한국과 스코틀랜드 정부의 신약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을 외면했다며 다국적 제약사인 와이어스를 상대로 60억원 금액에 대한 중재심판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대웅제약은 30일 한국제약협회에서 한국 정부가 스코틀랜드 개발청과 손잡고 2005년부터 추진해온 인간 항체를 이용한 신약 개발 프로젝트가 와이어스의 협력거부로 사실상 무산되는 사태에 직면했다며 이와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대웅제약은 “와이어스가 협력을 거부함에 따라 신규 항체 개발에 상당한 기대를 걸었던 국내 감염성 질환 환자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웅제약은 와이어스를 상대로 취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밟아나간다는 입장을 밝혀 이를 둘러싼 분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05년 대웅제약과 스코틀랜드 항체전문 벤처기업인 헵토젠사와 함께 인간항체를 이용한 감염성 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에 착수했다. 그러나 헵토젠사를 인수한 다국적 제약기업인 와이어스가 일방적으로 협력을 거부함에 따라 사실상 신약개발이 불가능해진 것.

정부 대웅제약은 스코틀랜드와의 해외 공동연구를 위해 3년씩 3단계, 모두 9년간 각각 90억원씩 총 180억원의 연구비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중 1단계 3년동안 이미 60억원의 연구비를 투자한 상태이다.

대웅제약은 “헵토젠사는 지난 2007년 9월 사전예고 없이 와이어스와의 합병을 알려왔다”며, “헵토젠사는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고 헵토젠을 인수한 와이어스사는 대웅제약과 헵토젠사의 공동연구에 관한 계약관계를 전면 무시하고 마음대로 연구중단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대웅제약은 정부출연금 30억원, 대웅제약이 투자한 30억원의 연구비 손실 등을 유-무형의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됐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와이어스사가 한국과 스코틀랜드 양국의 국제협력 정신을 계속 무시하고 국내 제약사의 신약개발 노력을 외면하는 행태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라면서 “또다시 다국적 제약사에 의해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쟁에 대한 중재심판 절차를 밟는 등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