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포장이 있는 직접용기에 바코드를 미부착한 업체에 대해서는 내년도 상반기 행정처분이 있을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센터장 송강현)는 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의약품 바코드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600여개소의 의약품 제조·수입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의약품정보센터 정보운영팀 강지선 팀장은 ‘의약품 바코드표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하반기 실태조사 업체 수는 총 249개 기관이었으며, 전체 품목수는 6257개를 대상으로 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된 249개 업체 중 오류가 발생한 업체는 총 108개 기관으로 43.4%의 오류율을 보였다. 조사된 6257 품목 중에서는 420개, 약 6.7%가 오류율을 나타냈다.
오류 유형별 현황에 따르면 바코드 미부착은 총 114건으로 조사됐다. 바코드가 미부착된 경우는 ▲외부포장 및 외부포장이 없는 직접용기 미부착 16건 ▲외부포장[부착]이 있는 직접용기 미부착 98건으로 조사됐다.
하반기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오류율: 34.2%) 실태조사 당시보다 오류율이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강지선 팀장은 “상반기에는 외부포장 및 외부포장이 없는 직접용기 미부착만을 조사했었다”면서 “그러나 하반기에는 외부포장이 있는 직접용기 미부착까지 조사대상으로 해 상반기보다 오류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투여 경로별 오류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6257개 품목 중 경구제가 4074개로 오류율 6.1%, 주사제는 1461개 조사 품목 중 79개가 오류를 나타냈으며, 외용제는 635개 품목 중 15.5%가 오류를 보였다.
강지선 팀장은 “직접용기ㆍ포장 또는 외부용기ㆍ포장에 미부착된 경우에는 식약청 행정처분을 의뢰했다”면서 “미인식, 오인식[구바코드 포함]인 경우는 복지부와 협의할 예정이며, 외부 포장이 있는 직접용기 미부착은 내년 상반기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의약품정보센터는 바코드 오류 최소화와 이용자 편의상 도모를 위해 유통물류진흥원과 시스템 연계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