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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심평원 “바코드 미부착 7개사 행정처분 의뢰”

바코드 의무화 이후 첫 조치…“하반기 조사 더한다”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는 의약품바코드를 부착하지 않은 7개 제약사ㆍ7개 제품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 의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가 지난 6월에 실시한 “의약품 바코드 표시 실태조사”결과에 의한 것이다.

정보센터는 “조사결과 의약품바코드가 부착되지 아니한 7개 제약사ㆍ7개 제품에 대한 행정처분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뢰했다”고 말했다.

이번 행정처분 의뢰는 지난 2008년 1월 ‘의약품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개정 이후 1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 따라서 이번 행정처분 의뢰는 의약품바코드 표시기재 위반사례에 대해 처음으로 시행된 것이다.

행정처분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75조ㆍ제77조 규정에 따른 의약품 표시기재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내용을 살펴보면 유통되고 있는 각 제조ㆍ수입사의 자사 완제 의약품에 의약품 바코드 미부착․오부착 및 부착된 바코드가 리더기로 미인식되는 경우에 대해 △1차: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5일행 △2차: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 △3차: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3개월 △4차: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6개월 등의 행정처분이 뒤따르게 된다.

그간 의약품정보센터에서는 의약품바코드 표시기재와 관련해 년간 2회의 집체교육 및 6회 이상의 관련 실무자 수시교육을 반기별 의약품바코드 실태조사와 병행해 실시했다.

또한, 제약 및 유통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해 왔다. 정보센터는 또, 지난 3월 ‘올바른 의약품 바코드 표시 매뉴얼’을 보건복지가족부와 합동으로 발간했다.

정보센터는 그간의 활동 등을 들며 의약품바코드 표시기재는 충분한 계도와 홍보, 1년여의 경과기간을 거쳤다는 판단했다.

2009년 상반기 의약품바코드 실태조사는 266개 제조ㆍ수입사의 1만1915 품목의 외부포장(외부포장이 없는 직접용기 포함)의 바코드 표시 양상을 점검해 전반적 표시기재 실태파악을 중점적으로 확인한 것.

정보센터는 “향후 의약품바코드 관리를 위해 복지부,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과 합동으로 지속해서 의약품바코드 실태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라며, “하반기에는 보다 많은 품목에 대해 직접용기의 의약품바코드 표시 및 의약품 표준코드 부착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규정에 의한 위반사례는 모두 식약청에 처분의뢰 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