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압상처치료기를 사용 목적 이외에 사용할 경우 사망, 출혈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음압상처치료기의 일종인 의료용흡인기(전동식)을 이용해 사용목적 이외의 특정 상처유형의 치료에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다고 2일 밝혔다.
음압상처치료기는 상처, 화상, 궤양 등에 음압을 줘 삼출액, 세척액, 감염물질 등을 제거하는 기기로, 국내서는 혈액, 체액, 피지 및 여드름을 흡인하는 의료용흡인기(전동식)로 쓰이며 77개 업체 총 132개 제품이 허가돼 있다.
수술실이나 환자침대 옆에 설치돼 상처부위의 감염물질이나 체액 등을 제거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며 상처 부위 치료시에는 창상피복재(Foam)를 이용해 흡인하고 치료하는 특징이 있다.
특히 미국에서 지난 2년간 발생한 음압상처치료기(NPWT)에 의한 부작용 사례를 검토한 결과 사망 6건, 부상에서 광범위한 출현 17건, 개방된 창상 부위의 감염 및 상처부위에 남은 드레싱조각으로 인한 감염 27건 등이 보고됐다.
이에 따라 미국FDA에서는 해당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기관 및 사용자들에게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시킬 수 있음을 경고하는 내용의 권고사항을 발표하기도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의료용흡인기(전동식)로 인한 부작용 보고는 현재까지 없다. 그러나 흡인압(음압)으로 상처를 치료하게 될 경우 출혈 등 심각한 부작용의 발생 위험이 높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