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내시경 도중 발생한 천공으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내과의사가 업무상과실치사 의 책임을 물어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장내시경 도중 필연적으로 일정비율의 천공이 생기고 또 그로 인해 사망할 수도 있지만, 이는 사회구성원 상호간에 허용된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의사의 과실로 봐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대장내시경 중 발생한 천공에 의해 범복막염을 일으킨 환자가 숨진 사건에 대해 담당 내과의사 A씨의 과실 치사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형에 처했다.
내과의사 A씨는 지난해 8월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러 찾아온 피해자 B씨를 진찰한 후 항문으로 기계를 넣어 검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 B씨의 구불잘룩 창자에 약 2센티미터 크기의 천공이 생겼고 다음날 그는 이에 합병된 범복막염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와 변호인은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천공으로 인한 범복막염이나 패혈증이 아니라 마취사고로 인한 것이고, 대장내시경 결과 필연적으로 일정비율의 천공이 발생한다고 하지만 시술에 대한 의사의 주의의무가 소홀했던 탓에 천공이 발생한 사실은 간과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또한 대장내시경 도중에 천공이 일어나서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이는 현재의 의료기술에 내재한 한계, 즉 허용된 위험의 범위에 있으므로 업무상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즉, 대장내시경 시술에 있어 허용된 범위의 위험은 필연적으로 천공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지 이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해 인용하기로 사회적 구성원들이 합의했다고는 판단할 수 없다는 것.
재판부는 이에 따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업무상 과실의 점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