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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동화약품 “드링크 이물질 주입 엄연한 범죄행위”

경북 칠곡군서 발견된 이물질소화제 주민 신고로 회수

최근 경북 칠곡군에서 액제소화제에 이물질을 주입한 사건이 일어남에 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동화약품은 구랍 28일 경북 칠곡군 3가구 문 앞에서 미상의 이물질이 주입된 10병의 드링크 소화제가 개봉된 상태로 발견됐다고 2일 밝혔다.

이 중 한 병의 뚜껑에 의도적으로 뚫은 듯한 구멍이 있었으며 경찰 측은 구멍을 통해 주사기로 이물질을 주입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민의 신고로 해당제품은 모두 회수됐고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한다.

동화약품 측은 “이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에 고객들이 피해를 받지 않기를 바란다”며 “정상 유통경로인 약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외에 뚜껑이 훼손되어 있거나 아무 곳에 놓여 있는 제품이 있을 경우 절대 복용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달라. 의약품이나 식품에 이물질을 주입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