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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주치의제도 논란 “오해와 편견이 너무 심하다”

정부 구체 방안 미제시 상태서 의료계 내부 갈등은 '기우!'

최근 주치의제도와 관련한 주장이나 지적들이 상당한 오해와 편견이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재호 가톨릭의대 교수(일차의료연구회 회장)는 최근 비판과대안을위한건강정책학회에 ‘주치의제도를 둘러싼 오해와 편견’을 기고, 현재 제기되고 있는 지적들이 본래의 의미를 왜곡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그는 최근 토론회와 의료계의 성명서 내용, 상당수가 주치의제도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오해와 편견이 나타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재호 교수는 “정부는 현재 대구, 경기도 등에서 이루어지는 만성질환 관리 사업을 단골의사 제도로 포장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업의 핵심 내용인, 해당 만성질환 치료의 지속성에 따른 인센티브는 일차의료 속성 중 하나인 관계의 지속성 향상과 무관한 것이며 오히려 일차의료 서비스의 분절화를 가져와 포괄성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즉, 이런 기존 사업에 섣불리 ‘단골의사 제도’ 이름을 붙이는 것에 대해서 의료계는 민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최근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재호 교수는 정부 내에는 주치의제도 도입의 목표를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두려는 시각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재호 교수는 “일차의료의 구조적ㆍ기능적 속성들이 잘 구현되는 주치의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보험 재정이 적정 수준에서 안정화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그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주치의제도 도입이 어려울 수 있다. 의료 이용자인 국민과 제공자인 의료인 모두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에서 80~90년대 의료비 절감 목적으로 도입했던 일차의료 의사의 문지기 기능은 주치의제도가 아니었으며 실패한 제도였음을 참고해야 한다는 것.

아울러, 정부가 주치의 제도를 언급만 했을 뿐 아무런 세부 방안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어두운 측면만을 우려하는 것은 기우일 수 있다며 신중론을 내세웠다.

부화뇌동하기 보다는 정부가 제도를 설계할 때 적극 참여함으로써 얼마든지 방지할 수 있기 때문. 그는 세계적인 동향은 동네 의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험자나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동네 의원의 행정적 또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재호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 체계 선진화를 위해서 정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정책은 의료 산업화-영리 병원 도입이 아니라 주치의제도 도입”이라며, “주치의제도는 일차의료의 체계적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그 속성들이 잘 구현되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추진해야 하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중장기적 개혁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 정부는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한 적이 없는 상태이므로 최근 의료계 내에서 일고 있는 공방은 기우와 편견에 불과하다. 제도 도입을 위해 무엇보다도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의 의지 표명이 필요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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