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 풍선 수술에 이용되는 스텐트에 약물을 코팅한 특허와 관련해 존슨 앤 존슨 사는 보스톤 사이언티픽 회사 2건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미국 델라웨어 지방 법원의 배심원들이 평결하고 있다.
약물 코팅한 스텐트 기술과 스텐트 설계에 대해 보호된 지적 소유권을 배심원 평결에서 확인해 주었다고 보스톤 사이언티픽 사의 라비올렛 (Paul LaViolette) COO가 주장하고 있다.
존슨 앤 존슨은 별도로 평결을 뒤집기 위해 판사에 요청하고 있으며 예상대로 진행이 안될 경우 회사측은 상고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심 혈관 질환에 사용하는 풍선 수술용 스텐트에 약물을 피복해 막힌 심 혈관을 뚫고 다시 협착 방지를 위한 약물을 동시에 보조하는 이 약물 피복 스텐트를 상품화 한 회사는 존슨 앤 존슨과 보스톤 사이언티픽 회사 2개 사 뿐이다.
Ferreries & Co사의 분석가인 라우취 (Ryan Rauch)씨는 배심원 평결이 보스톤 측에 유리하게 작용하며 존슨 앤 존슨 사에 대한 리버리지를 제고한 사건으로 분석하고 있다.
두 회사는 여러 특허를 교차 제휴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보스톤 사가 존슨 앤 존슨 사로부터 이들의 사이퍼 스텐트 판매에 대한 로얄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배심원은 존슨 앤 존슨의 사이퍼 스텐트가 보스톤 사이언티픽 특허를 침해했다고 보고 있으며 배심원은 아직 손해가 언제부터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날 자를 정하지는 않고 있다.
보스톤 사이언티픽 주가는 8% 오른 $29.01로 거래되고 있는 반면 존슨 앤 존슨은 평결 후 $64.95에서 $64.55로 하락했다.(www.obviousnews.com)
백윤정 기자(yunjeong.baek@medifonews.com)
2005-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