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ㆍ한방간 여전한 의견충돌이 있는 가운데 최근 의료일원화가 이루어질 경우 제 3의학의 창출로 세계 의학을 주도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해 1월 의료법 개정으로 복수면허자의 의원 동시 개설이 가능해졌고 올해 1월부터는 병원급에서 한ㆍ의ㆍ치간 협진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양ㆍ한방은 일원화 논의를 거듭해오면서 IMS 시술분쟁, CT소송 등과 같은 의료장비 및 치료기술의 영역 중복에 대한 대립이 지속돼왔다. 또한, 최근에는 물리치료 급여화를 두고도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실 조재국 선임연구위원은 ‘보건의료 환경변화와 의료일원화’를 주제로 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 조재국 선임연구위원은 의료일원화를 통해 얻을 실익이 더 많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조재국 선임연구위원은 “의료일원화가 이루어질 경우 진료의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으며 의료시장 진출 및 개방에 대비할 수 있다”며 “한의사도 의사 면허를 취득해 해외 의료시장 진출이 용이해질 것이다. 또,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의 장점을 결합시킨 새로운 형태의 의료체계로 인해 보건의료부분의 개혁을 주도할 것”으로 예측했다.
허나 의료일원화가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의사들은 인원 수, 영향력 등 의사에 비해 열세한 상황에서 의사와 대등한 지위를 보장받기 어렵고, 일부 양의사들은 임상적 검증체계가 다른 비과학적인 지식체계와 굳이 일원화를 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조재국 선임연구위원은 “의료이원화로 인해 환자들의 중복 의료 이용은 한족의 진료만으로는 기대했던 효과를 얻지 못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국가적 손실을 야기해왔는데 이를 효율화할 수 있다. 다만, 가용 기술의 확대로 의료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입장도 있다”고 말했다.
즉, 중복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환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의료일원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의료일원화를 위한 방안으로 조재국 선임연구위원은 공식적인 위원회를 설치해 분과별로 다양한 의견수렴 및 공식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재국 선임연구위원은 “의료일원화는 중장기적으로 의료체계의 선진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나 양의학의 입장에서 한의학의 이론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임상에서 한방 처방 효과가 미흡할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임상에서 검증된 것만 의료행위로 수용해야 할 경우 한방의료의 극히 일부분만 수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일원화 결과 전체적인 의료 범위는 축소되고 통합된 의사협회의 규모가 확대되므로 의사 인력의 적정규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통합된 관리체계에 맞는 자율 정화 노력이 요청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