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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제네릭 파라독스!…제네릭 나와도 고가품목 우세

선진국시장과 달리 고가품 시장점유율-처방비중 높아

우리나라는 제네릭 진입후에도 약가 인하폭이 미미하고 고가품목이 시장점유율의 대부분을 차지해 선진국과는 상이한 시장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MS 등에 따르면 2006년 12월 29일 이전에 특허가 만료된 약은 특허가 만료돼도 인하되는 기전이 없고, 저가의 제네릭이 있어도 주로 고가약 위주로 사용돼 성분내 고가품목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1월 심평원에서 발표된 약제급여적정성평가에 따르면 항생제 및 주사제를 대상으로 보았을때 성분별 최고가 처방률이 2009년 2분기 현재 약 40%에 이르고 병의원의 고가약 처방 비중이 약 25%로 보고된바 있다.

한 연구에서는 2000~2002년 사이에 제네릭이 등재된 57개 성분의 오리지널 및 제네릭의 가중평균가가 각각 연간 0.1~1.4%, 0.3%~0.7% 인하되는데 그쳐 특허만료후 제네릭이 등재돼도 시장에서의 가격인하가 활발하지 않았다.

IMS 자료를 통해 1986년부터 96년 사이 특허가 만료된 약들의 약가 경향을 보면 특허만료 시점에서의 약가를 '1'로 보았을때 독일의 경우 특허만료 약 6분기(1년반)전 대비 특허만료시 33% 인하됐다.

특허만료 10분기(30개월)후에는 약가가 특허만료시 대비 약 60% 인하됐는데 이는 특허만료 1년 반전 약가와 비교해 약 73%의 약가가 인하됐음을 뜻한다.

미국을 제외한 영국, 프랑스, 독일의 오리지널 의약품은 특허가 만료됨에 따라 오리지널의 약가가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약가는 특허만료 이후에도 약가가 인하되지 않는 다른 나라와 구분되는 '제네릭 파라독스(generic paradox)' 현상을 보인다.

즉 제네릭의 진입후 제네릭의 시장 점유율이 증가해도 오리지널의 약가는 인하하지 않고 제네릭의 약가는 경쟁이 늘어남에 따라 점점 인하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특허만료 이후 약가만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 로얄티 등으로 이미 마케팅 등에서 우위에 있는 오리지널 회사들이 숫자는 작지만 가격에 민감하지 않은 소비자에게 집중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는 판단으로 약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또한 제네릭과 약가 차이가 상당히 나는 미국 시장에서는 약가 경쟁을 통한 시장 경쟁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구분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을 제외한 해외 사례를 보면 대체적으로 특허만료시 오리지널의 시장점유율은 급격히 감소했고 약가가 점차적으로 인하되고 있다.

특히 제네릭의 시장 진입이 오리지널의 시장 점유율 감소와 연결되는지 여부는 약가 이외에 제네릭 사용을 권장 또는 규제하는 환경과 직결돼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