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급여약제로 운영하고 있는 DUR시스템에 비급여약제 정보를 포함ㆍ운영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는 최근 ‘비급여의약품 주성분코드 부여’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공고하고 나섰다. 이번 연구의 추진배경은 DUR시스템에 현재 운영되는 급여약제와 함께 비급여약제를 포함ㆍ운영해 국민의 적정한 약물사용이 사전에 점검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심평원은 “DUR시스템에 비급여약제를 포험ㆍ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비급여 의약품관리를 통해 영문성분명 및 주성분코드 부여가 필요하다”면서 “식약청 허가신청시 영문성분명은 제약사 선택 입력하상으로 일부만 존재하고 입력 및 비입력 정보에 대한 정확하고 일관적인 확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즉, 모든 약제의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을 사전에 점검해 국민건강 보호에 기여하고, 급여 및 비급여 의약품 정보에 대한 정확하고 통일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목적이다.
연구용역 대상은 식약청 허가 품목 및 허가 취하 3년 이내 비급여 품목이며 단, 생약제제만으로 구성된 약제는 제외된다.
영문성분명 부여기준은 식약청 허가증에 표기된 영문명칭을 기본의로 하되, 허가증의 별청규격에 표기된 명칭 및 교과서를 참고해 일관되게 부여해야만 한다.
주성분의 코드부여 방법은 비급여약제의 주성분 코드는 급여약제 주성분코드 부여체계와 동일하게 부여하고 동일성분이 급여ㆍ비급여약제에 동시에 존재할 경우 동일 성분코드를 부여한다.
이처럼 코드를 부여하는 것은 동일성분에 대한 급여구분에 따라 성분코드가 다를 경우 동일성분 중복처방에 대한 점검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비급여코드 변경시 요양기관, 청구SW업체, 제약회사 등 관련 기관에게 변경시마다 공지해야 하므로 해당기관의 업무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한다.
한편, ‘비급여의약품 주성분코드 부여’와 관련한 연구용역은 오는 9일 14시까지이며, 연구비는 1억여원이며, 연구기간은 5개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