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서울 강서구에서는 응급 산모를 이송 중 구급차가 갑자기 멈춰서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구급차는 모 병원의 소속이었는데 차령이 10년 이상 되었고, 자동차 정기점검을 받은 지는 채 10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였다.
최근 들어 낙후된 민간 구급차에 의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 원인이 응급환자 이송관리를 담당하는 민간 업체의 부실화와 탈법을 초래하는 구조적인 문제에 있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민간이 운영·관리하는 응급관리 체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응급환자 민간 이송관리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민간 구급차의 운용이 부실해진데에는 15년째 동결된 이송료와 이송료의 건강보험 비적용,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무지원 등 열악한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관할구역 내 구급차를 지도감독하고 있으나, 연1회 정도에 불과하며 불시점검이 아닌 집결 점검이나 사전 일정을 통보하는 형태로 점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법령상 이송요금표를 구급차 내부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으나, 거리기준(㎞)으로 요금을 받기 때문에 이용자가 정확한 요금을 알 수 없어 대부분 이송 전에 환자나 보호자와 요금 흥정을 한 후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등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음이 밝혀졌다.
일부에서는 지입형태로 구급차를 운용해 이송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법률상 의무사항인 응급구조사 탑승, 필수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구비 등을 소홀히 하거나, 구급차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이 밖에도 자동차관리법상 차령초과 폐차말소대상인 ‘차령 10년 이상’ 구급차가 14.9%나 됐다.
또한 소방장비 내용연수 기준인 12만㎞이상 운행한 구급차는 264대이고, 전체의 22%를 차지하고 있어 환자 이송시 2차 사고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1985년도에 등록해 차령이 25년이 된 구급차도 있었던 것으로 권익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현실과 맞지 않는 법・제도, 구급차 운용자 등에 대한 지원 체계 미비, 소홀한 지도감독 체계, 업체의 자구 노력 부족과 도덕적 해이 등도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