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소 신고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언주 의원(우윤근·김영환·최재성·김승남·박홍근·박완주·양승조·정호준·강기정 등 10인)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03197)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허가를 받는 민간 이송업자와는 달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은 구급차를 운행해도 관할 보건소에 신고나 등록을 하지 않아 행정관청이 구급차 운용상황 및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구급차 운행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구급차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대규모 재난·재해 발생 시 효과적인 응급대응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구급차에 대한 보건소 신고제도를 신설(안 제44조의2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구급차 지도감독권과 행정제재권이 법률에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으로 병기되어 있어 관리 및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구급차 관리·감독 권한 및 책임을 명확히 해 응급이송체계 간 시너지를 제고하고 관리 효율화도 추진한다.
신설된 제44조의2(구급차등의 운용신고 등)에 따르면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급차등을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급차등을 등록하기 전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 제4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구급차등을 둘 수 있는 자가 구급차등을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급차등을 등록하기 전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제50조 중 ‘시·도지사 또는 시장’을 ‘시장’으로 통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