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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심평원, 에이즈검사-PET 급여범위 확대 추진

[파일첨부]의료계 확대 요청따라 구체적 확대범위 조회

심평원은 에이즈검사 및 양전자단층촬영(PET)의 급여기준 확대를 위해 의료계에 의견조회를 요청하고 나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는 최근 ‘나471 에이즈감사’와 ‘다335 양전자단층촬영(PET)’에 급여기준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이즈검사와 관련 △사전검사로 에이즈검사가 필요한 처치 및 수술 등의 종류 △동 치료의 건강보험 급여적용 여부에 대한 의견 △근거자료(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논문, 외국문헌 등) △기타의견 등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양전자단층촬영의 경우 △현행 PET 급여대상 질환 중 전신촬영이 필요한 질환의 범주(병기설정(진단포함, 추적검사 각각 구분) △근거자료(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논문, 외국문헌 등) △기타의견 등과 관련된 의견을 물었다.

이번 급여기준 개선과 관련 심평원은 “에이즈검사의 경우 급여기준 외에 확대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사항”이라며 “그간에는 여건상 급여기준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었다”고 말했다.

현재 에이즈검사의 급여기준은 감염자의 조기발견과 수혈 등으로 인한 감염요인 사전규명 및 진료과정에서의 감염예방 등을 위해 실시한 나471가(일반 General)및 나 HIV 항체검사(일반 또는 정밀)의 경우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나 HIV 항체검사의 산정기준은 △장기이식수술을 위하여 장기를 제공하는 경우 △수술 또는 수혈이 필요하거나 예측되는 환자 △중증감염환자, 불명열환자 또는 투석환자(혈액, 복막) △비전형적 피부질환자 또는 원인불명의 전신성 림프선 종창환자 △동성애, 매춘, 성병, 마약주사 경험자 △기타 후천성 면역결핍증이 의심되는 경우이다.

이어 양전자단층촬영의 급여기준 개선에 대해 심평원은 “양전자단층촬영의 급여기준은 토르소, 심근, 뇌, 전신, 부분 등 5개로 분류돼 있다”면서 “이중 전신촬영의 경우 어떤 상병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의견조회”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