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인제약이 한국얀센이 정신분열증 ‘리스페달’의 제조기술을 둘러싸고 제기한 특허분쟁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1부(정영진 부장판사)는 7일 환인제약 ‘리페리돈’이 한국얀센의 ‘리스페달’ 특허를 침해한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한 소송에서 환인제약에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에서 “환인제약 ‘리페리돈’은 자체 특허기술로 원료를 만든 스페인 비타사로 부터 수입해 만들었고, 비타사 기술은 한국얀센의 기술과 다르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환인제약 김종수 상무는 “판결문을 받아보지 않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수 없으나 비타사의 특허원료를 생산하는 인케사로 부터 수입해 왔으며, 제조기록이나 DMF 등의 자료를 통해 한국얀센의 것과는 별개의 제조방법이라는 점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 같다”고 밝혔다.
현재 이 제제는 얀센이 1986년에 특허를 등록하여 96년 한국얀센을 통해 국내시장에 발매됐고, 비타사 제제는 1999년에 특허가 등록되어 환인제약이 2003년도에 ‘리페리돈’(상품명)을 판매하자 한국얀센이 2003년 7월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얀센측은 이번 판결의 항소여부에 대해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어서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