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제약사 10여곳이 식약청으로부터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와함께 의약품수입업체 1곳에 대해서는 허가 및 신고를 받지 않고 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6개월간 수입업무가 정지된다.
식약청은 6월 7일부터 9일까지 14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의약품 재평가 자료 미제출 등 위반내용으로 행정처분을 지시했다.
경인제약은 6월 21일자로 ‘경인갈근탕엑스과립’ 등 5개 제품에 대해 2009년 의약품 재평가 자료 미제출(3차)로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금홍제약사는 ‘금홍갈근’, ‘금홍감초’ 등 28개 품목이 6월 16일부터 3개월간 제조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위반내용은 제조관리기록서 및 품질관리기록서를 제조일로부터 3년 이상 보존하지 않고 폐기한 것이다.
서울약품공업(주) ‘트릴렌’, ‘레보마진정’ 2개 품목과 우전약품교역(주) ‘코네즐크림’은 2010년 의약품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2차)를 제출하지 않아 6월 18일부터 12월 17일까지 6개월간 판매업무정지된다.
이와함께 (주)굿윌스 ‘라무탄점안액’과 (주)동양제약 ‘동양클로르메자논정’도 2010년 의약품 재평가(문헌)에 필요한 자료를 미제출로 6월 18일부터 6개월간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세종제약 ‘덱시코정’, ‘세종스테도르캡슐’ 2개 품목과 삼정제약 ‘크닉스정125mg’은 2010년 의약품 재평가(문헌) 자료 미제출(2차)로 6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 6개월간 판매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제이알피 ‘알레딘비정120mg', '헤라파정' 2개 품목도 2010년 의약품 재평가(문헌) 자료 미제출(2차)로 6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 6개월간 판매업무정지된다.
㈜헤파가드 ‘크릭신정’도 의약품 재평가 자료 미제출로 6월 23일부터 12월 22일까지 6개월간 판매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의약품수입업체인 엠제이얼라이언스의 경우 '스테인리무벌', '안티에이지', '디센스타이징'을 허가(신고)받지 않고 수입 판매해 6월 18일부터 12월 17일까지 6개월간 의약품 전품목 수입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주)로위더스는 품목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의약외품 ‘골드태후사랑헤어칼라크림’을 제조판매해 전제조업무정지 6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540만원이 부과됐다.
이밖에도 (주)이레제약 ‘이레하수오’(제조번호: ER09-152-0102A, 제조일자 : 2009.11.15.)는 성상부적합으로 6월 17일부터 3개월간 제조업무정지처분을 받았으며, 두송약품(주) ‘두송녹용’은 제조관리기록서 및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하지 않아 6월 22일부터 3개월간 제조업무가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