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얀센은 환인제약이 승소한 ‘리페리돈’과 관련된 특허침해소송의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하고 즉각 항소키로 했다.
한국얀센측은 “특허 침해소송의 핵심인 비타사의 특허는 제조원리나 방법에서 얀센의 리스페리돈 제조법과 유사하다”며 “비타사의 특허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는 등록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스페인의 비타사가 얀센의 특허를 침해한 것이 분명하다고 믿고 있으나 이번 1심 판결의 결과가 기대와 다르게 나와 즉각 항소키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혀 ‘리페리돈’을 둘러싼 특허분쟁은 2라운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