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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비의료인과 동업 의료법 위반, 급여비 환수 ‘타당’

공단 이의신청위, 환수된 2억9천만원 이의신청 기각

의료인이 비의료인과 동업해 병원을 개업하는 경우 이는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은 물론, 지급됐던 요양급여비는 부당이득금으로 환수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의사인 신청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은 비의료인과 동업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러한 사실을 보건복지부에 통보했고, 복지부는 신청인에게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실시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했다.

이에 피신청인인 건보공단은 신청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함에 있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동업하는 기간동안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2억9434만원을 부당이득금으로 결정, 환수고지했다.

그러나 신청인은 병원의 개설과 운영은 신청인이 단독으로 한 것이고, 쟁외인으로부터는 병원건물을 임차하는 등의 계약관계를 맺었을 뿐으로 동업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신청인은 “쟁외인과 동업을 했다거나 쟁외인에게 고용됐다는 피신청인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라며 “실제로 환자들을 진료하고 정당하게 진료비를 청구한 것이지 부당한 방법으로 허위청구를 한 것이 아니므로 환수고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피신청인은 법원 판결문에 주목했다. 법원 판결문에 신청인과 쟁외인이 동업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했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피신청인은 “이는 의료법 위반임이 명백하다. 요양급여비용은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에게 지급할 수 있는 것”이라며 “신청인이 개설한 요양기관은 부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으로 관련 요양급여비용을 환수고지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일축했다.

이번 이의신청을 검토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법원의 판결문과 복지부의 행정처분서에 주목했다.

복지부의 행정처분서의 내용에 따르면 ‘신청인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이 의뢰되고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이 확정된바 자격정지 3개월을 처분한다’고 기재돼 있다.

이에 위원회는 “이러한 법원 판결문과 복지부 행정처분서의 내영에 의할 때 신청인은 병원을 개설함에 있어서 쟁외인과 동업 또는 공모했거나 실질적으로 쟁외인에게 고용됐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상을 종합해 위원회는 “신청인이 병원을 운영하면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이를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면서 “해당 비용을 부당이득금으로 결정해 환수고지한 것은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처분”이라며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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