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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도매업계, 가짜세금계산서 수수행위 주의

국세청 강력 단속나서…세금 부과시 경영 치명타

도매업소간 주고받는 불법적으로 주고받는 가짜 세금계산서에 대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의하면 국세청이 25일까지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을 계기로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어서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세무당국은 최근 광역추적조사전담반 9개반과 일선 세무서 조사과 104개반으로 ‘자료상기동대책반’을 편성, 자료상 긴급체포 등 가짜 세금계산서 판매행위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벌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도 세금추징과 함께 고발할 방침이어서 도매업소들이 탈법행위를 지양하고 유의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도매업계에 의하면 부산의 모 의료기기 업소가 의약품 도매업소를 대상으로 세무자료장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대구 금호약품도 가짜 세금계산서 문제로 세무조사를 받아 최근 부도를 맞는 등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행위의 부작용이 심각해지고 있어 도매업소들의 자정운동이 필요한 것으로 요청되고 있다.
 
도매협회 관계자는 “정상적인 거래 이외에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다 적발되면 추징될 수 있어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주의를 요망했다”고 밝히고 있다.
 
도매업계 일각에서는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행위가 품목도매업소들이 영업형태상 과표가 부족하고 약국 백마진 등으로 세무처리 할 수 없어 물품거래 없이 허위 계산서를 돈을 주고 구입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
 
도매업계는 “금년부터 세금계산서를 사고 파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 현행범으로 긴급체포가 가능하고 도매업소들이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