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15일 양삼승 위원장 주재로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회의를 갖고 조한익 서울대교수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운영세칙을 의결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향후 체세포 핵이식행위를 할 수 있는 연구의 종류·대상·범위선정을 비롯해 금지되는 유전자검사의 종류, 잔여배아를 이용한 연구의 대상과 범위, 유전자 치료를 할 수 있는 질병의 종류 등 다양한 안건을 심의함과 동시에 생명윤리와 안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생명윤리법에 의해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각각 소속이 다른 총 21인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의 소속은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법무부, 산업자원부, 여성가족부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학계를 대표하는 14인의 민간위원 등도 이에 포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 설립경과 보고 *운영세칙 제정 *부위원장 선출을 논의했으며, 향후 체세포복제배아연구와 유전자 검사 등을 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명현 복지부 보건정책국장은 “위원회 산하에 분야별로 5개의 전문위원회를 구성, 소관분야 안건의 효율적인 심의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근태 복지부장관과 오명 부총리겸 과학기술부장관, 김선욱 법제처장 등 정부부처 위원과 황상익 서울의대 교수 등 12인의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위정은 기자(jewee@medifonews.com)
2005-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