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가 불법으로 의약품을 조제 판매한 약국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9월 29일~30일까지 2일간 약국내에서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감시를 실시한 결과 17개소가 적발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전에 정보를 수집해 약국 내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 등이 의심되는 전국 약국 40개소에 대해 이뤄진 것.
식약청은 이번 기획감시에서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가 3개소,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가 14개소, 약사의 위생복 및 명찰 미착용이 6개소 등 총 23개소가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약국 23개소와 약사법령을 위반한 무자격자에 대해 해당 약국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특히 약국 점검 도중에 의약품을 판매한 무자격자가 도주하는 등 확인이 불가능했던 3개 약국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엄중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약국내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 적발의 경우, 증거확보가 어렵고 점검이 시작되면 무자격자들이 자취를 감추는 등 단속에 애로가 많은 점을 고려해 사전에 약국 정보를 수집하고 현장에서 혐의점을 관찰하면서 위반행위를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통해 단기간에 진행했다.
향후 약국내 무자격자 조제·판매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기획감시를 수시로 실시할 방침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소비자들도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의 경우 약사 위생복과 명찰을 패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준수한 약사에게서만 의약품을 구매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