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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신생아 중환자실내 체중측정 별도산정 ‘불가’

심평원, 침상 내 체중특정 “기본진료료”에 포함

신생아 중환자실내 보육기 또는 침상에 장착된 체중계를 이용해 체중을 측정한 경우는 입원료 등에 포함되는 기본진료료써 별도 수가를 산정할 수 없다는 심의사례가 공개됐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침상 내 체중측정 시 인정기준에 대한 심의사례를 공개하며 요양기관의 청구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현재 환자에게 체중(몸무게)을 측정하는 경우 수가산정은 진찰료나 입원료 등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환자의 체중측정은 혈압측정이나 맥박수 측정, 두위나 복위측정과 같이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본적인 진료료 보아야 한다는 것.

그러나 거동이 어려울 정도로 상태가 중증이거나 무의식 상태로서 일반 체중계로는 체중측정이 불가능한 환자 중 치료 상 반드시 체중측정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판단 하에 특수체중계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 인력이 직접 체중을 측정하는 침상 내 체중측정(In Bad Scale)은 체위변경처치료 50%의 수가를 산정토록 하고 있다.

심평원은 “대상자가 거의 무의식 상태이거나 전신마비 등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중환자로서 의료 인룍이 직접 환자를 이동해 체중을 측정하고 전ㆍ후로 각종 모니터 선과 인공호흡기 선의 제거와 연결 등 의료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체중변화의 측정으로 필요한 치료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례>
-A환와는 재태기간 32주/940gm으로 출생해 기타 조산아, 호흡곤란증후군 상병으로 신생아 중환자실 내 보육기에 9일간 입원해 인공호흡과 처치, 침상 내 수가를 청구. 그러나 동 신생아에게 산정한 침상 내 체중측정 수가는 상기 기준에 의한 침상 내 체중측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에 일부 요양기관에서 신생아 중환자실 내 보육기 또는 침상에 장착되어 있는 체중계를 이용해 신생아에게 체중을 측정한 경우 침상 내 체중측정에 대한 수가를 산정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허나 이는 입원료 등에 포함되는 기본진료료써 별도 수가를 산정해서는 안 된다.

심평원은 “신생아에게 체중을 측정하는 경우는 중환자에게 시행하는 침상 내 체중측정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고가의 침상을 사용한다해 별도의 비용을 보상하는 것은 타 행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볼 때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심평원은 “별도의 비용을 산정할 수 없음을 잘 이해하고 올바르게 청구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