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은 오는 8월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총 220항목에 대한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3일 전국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10년도 진료비심사 중점추진방향 ▲진료과목별 심사사례 안내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변경사항 및 심사참고자료 웹(web) 제출안내 ▲’09년 간담회 건의사항에 대한 피드백 등 심사평가원 업무의 전반적인 사항을 안내하고 주요현안에 대하여 의료기관으로부터 많은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심평원은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확대계획을 안내하며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심평원이 이처럼 간담회에서 사전점검서비스 참여를 독려하는 것은 그만큼 요양기관의 청구오류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는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 청구 전에 원하는 때에 수시로 우리원의 청구오류 점검시스템을 이용해 스스로 청구오류를 점검해 수정·보완 후에 실제 청구를 하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오는 8월 1일부터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번 사전점검서비스는 총 220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점검방법은 요양기관은 청구데이터를 EDI를 통해 사전점검시스템에 전송, 심평원은 전산점검 프로그램을 활용해 청구오류를 점검해 요양기관에 제공하게 된다.
실제 요양기관의 요양급여기준 적용 오류 사례를 살펴보면 △△ 병원은 상세불명의 골다골증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골밀도검사를 시행하고 이후 같은 해 골밀도검사를 추가 실시했다.
그러나 요양급여기준에 의하면 골밀도검사는 골다골증의 진담 및 경과관찰을 위해 실시한 경우에 한해 1년에 1회 산정 가능한 검사이다. 따라서 위의 사례처럼 1회 2회 실시했기에 이후에 실시한 골밀도검사 4만2450원을 정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