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가 제약산업의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15일 증권가에 따르면, 현재 한국제품의 EU 수입관세율이 낮아 FTA체결에 따른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대 EU 의약품 수출 실적은 2010년 누적기준으로 0.6억 달러에 그쳐 극히 미미한 실정.
한-EU FTA 체결에 따라 의약품은 양측 모두 협정 발효 후 즉시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며, 의료용기기의 경우 한국 제품의 EU 수입관세는 발효 후 즉시 철폐 그리고 EU 제품의 한국 수입관세는 단계적으로 철폐될 예정이다.
한-미 FTA보다도 철폐기한이 짧아 협정 발효에 따르는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오리지널 의약품을 보유한 EU 제약사들이 현행 8%에 이르는 관세 철폐에 따른 가격 경쟁력 확보와 특허 존속 기간 강화에 따른 특혜를 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미 한-미 FTA에 준하는 특허 보호 기준이 실시되고 있어 국내업체들이 한-EU FTA로부터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가격 경쟁력의 변화가 구매 패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 한-EU FTA가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진다.
한국 제품의 EU 수입관세율이 낮아 FTA체결로 인한 수출 증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국내 의약품 및 의료용기기의 경우 선진 시장 진출에는 품질 경쟁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강화된 특허 보호 시스템으로 인해 한-EU FTA가 국내 시장에 던지는 충격파가 급작스럽지는 않다는 점이다.
그러나 외자 업체들의 시장 잠식 확대가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고, 국내 제약업체들의 각고의 노력이 없는 한 장기적으로 시장 개방은 국내 업체들에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우려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