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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특허·자료 독점권 내주는 한-EU FTA 반대!

시민단체 “인도-EU 체결후 한-EU FTA 성사되면 타격”


시민단체들이 인도와 EU간 FTA 체결이 세계의 약국을 없애려는 정책이라며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2일, 주한 유럽연합대표부 앞에서 ‘전 세계 민중의 의약품 접근권을 위협하는 EU FTA 전략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인도-EU FTA와 한-EU FTA가 유럽의 초국적 거대기업들을 위한 공격적인 개방정책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단체연합은 기자회견에서 “인도-EU FTA가 체결되면 자료독점권이 생겨 인도가 값싼 제네릭(복제약)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것이 더 이상 힘들어지게 된다”며 “이에따라 120개국에 달하는 개발도상국의 민중이 죽음으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고 성토했다.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자료독점권이 부여되는 경우 특허가 없거나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일지라도 판매독점권이 생겨 생산과 수출을 하지 못하게 된다. 또 강제실시와 같은 특허권의 공공적 사용도 불가하다. 즉 오리지널 의약품의 독점으로 가난한 환자들은 약을 구매하기가 어려워 진다는 것.

단체연합은 특히 자료독점권은 특허권에 비해 독점기간이 짧지만 간편한 절차만으로 쉽게 얻을 수 있어 임상적 효과가 더 낫지도 않은 신약들이 더 수월한 방식으로 독점을 획득할수 있다고 강조했다.

발언자로 나선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권미란 활동가는 “인도는 개발도상국에 필요한 에이즈치료제의 90%를 담당하며 전세계 에이즈치료제의 50%를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백혈병환우회 안기종 대표도 “한국인들도 인도산 제네릭이 필요하다.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과 똑같은 인도약 ‘비낫’의 가격은 글리벡의 1/20에 불과하다”며 “지금도 약값이 너무 비싸 한국에서는 약을 구하지 못해 인도약을 수입하려는 환자들이 있다. 이런 환자의 심정을 아느냐”고 호소했다.

한-EU FTA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단체연합은 “한-EU FTA는 공공서비스 영역을 초국적기업들에게 개방했다”며 “FTA로 인해 의약품 특허기간과 자료독점권의 기간을 줄일 방법이 없다. 또 정보접근권이 제한되며 의약품 가격을 떨어뜨릴 수도 없게된다”고 지적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허영구 공동대표는 “금융위기가 확산되면서 이뤄지는 한-EU FTA는 한-미 FTA와 다르지 않다. 유럽자본이 좀더 합리적일 것이라 착각하고 있지만 결국 제 3세계를 탄압해 자본과 다국적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