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사회보험징수통합에 따른 전환인력을 강제전출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사회보험지부는 국민연금공단이 지난달 29일 노사정합의를 무시하고 강제전출을 강행 결정한 것을 '폭거‘로 간주하며 이를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공단’)으로 사회보험징수업무가 통합되며 통합대상기관인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노사와 정부는 지난 8월17일 사회보험징수통합준비위원회(이하‘준비위원회’)에서 전출신청자가 미달인 경우 해당공단 노사가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의결했다.
위 결정에 대해 사회보험지부를 포함한 사회보험공공성강화 및 졸속통합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공투본’)는 “노사관계의 관행상 형식적인 협의에 그치고 해당공단의 의도대로 강제전환이 횡횡할 것”이란 우려를 표한바 있다.
또한, 공공운수노조준비위원회는 협의와 합의문구차이로 현장에서 사실상 일방적으로 강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10월 29일 국민연금공단은 노사정합의 조차 무시하고 징수통합에 따른 전환부족인원에 대하여 강제로 전출을 결정한 것이다. 사보노조는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직업선택권을 빼앗은 폭거이자 준비위원회의 의결사항까지 조롱거리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사보노조는 “금번 강제전출 결정이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그간 노동조합이 우려가 현실로 됐다”면서 “이런 점에서 준비위원회 의결주체인 복지부등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미 사회보험지부는 만삭의 여직원과 정년을 1년도 안남긴 직원을 선발하는 등 징수통합에 따른 의미를 퇴색시키고, 노사정합의 및 준비위원회 의결을 심각하게 위배한 국민연금공단 강제전환 인원의 수용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공단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보노조는 “과연 원치도 않는자를 강제로 전출시켜 안정적인 사회보험징수통합이 추진될 것이라고 확신하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수탁기관인 건강보험공단 또한 정부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사회보험징수통합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금번 결정을 철회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강제전환인력에 대한 접수거부 등의 입장을 피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