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투본은 사회보험징수통합 인력규모 및 전환인력 재배치 안건을 통과시킨 것은 노동자를 구조조정 수단으로만 인식했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회보험공공성강화와 졸속통합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은 19일, 사회공공성 강화와 안정적징수통합을 위해 정부의 잘못된 결정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지난 17일 정부는 지난해 6월4일 사회보험징수통합 인력규모 및 전환인력 재배치와 관련한 안건을 사회보험징수통합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했다.
그러나 공투본은 이 같은 결정과 관련해 “체결한 노사정 합의정신과 달리 연구용역 결과 산출된 소요인력마저 무시했다”며 “노사정합의에 따라 노사정실무위원회에서 원만한 합의 후 심의하자는 일부 위원들의 정당한 요구마저 묵살된 채 정부안을 밀어부쳐 2시간 만에 졸속 처리됐다”고 비판했다.
준비위원회에서는 ▲징수에 필요한 최소 인력 축소 ▲강제적 전환인력배치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정보관리제도 도입에 따른 신규인력 미확보 ▲노동조건 저하 ▲동일노동 종사자의 임금차별 등을 심의 의결하기로 했다.
허나 공투본은 “이번 준비위원회 결정은 대국민서비스 축소와 노동자들의 고통만을 전가하는 의결이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공투본은 징수통합으로 인한 각 공단의 복합민원에 대한 인력이 산정되지 않았고, 방문민원과 전화민원을 각 공단으로 안내하는 ‘호전환 방식’은 통합의 효과를 상쇄시키고 국민들의 불편만 가중시킬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공투본은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한 노동제공에 대하여 동일임금을 받은 것은 너무나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전환인력의 임금저하방지책으로 보수차액에 대한 조정액으로 하자는 공투본의 제안마저 무시하고 호봉재부여 방식으로 일방 결정했다”고 비난했다.
전환인력 문제에서도 공투본은 “해당공단의 노사가 충분한 협의해 결정한다”라는 결정은 현재의 노사관계 관행상 형식적인 협의에 그치고 해당공단의 의도대로 일방적인 강제전환이 횡횡할 것이란 사실을 애써 외면한 정치적 문구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 했다.
이에 공투본은 “정부는 1년여의 협상을 통해 합의되지 아니한 주요쟁점에 대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면서 “대국민서비스는 사라지고 사회보험노동자의 노동조건만 악화시키는 즉, 사회보험징수통합을 사회보험노동자의 구조조정 수단으로만 인식하는 저급한 수준을 드러냈을 뿐”이라고 성토했다.
아울러 공투본은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들의 편익을 생각하고, 좀 더 나은 대국민서비스 제공의 의지를 갖고 있다”면 “사회보험노동자들의 구조조정 수단으로 전락한 금번 준비위원회 결정사항을 철회하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최소한의 조건을 담은 내용으로 다시 재의결 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