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일부 회비를 미납한 회원들에 한해 홈페이지 플라자에 글쓰기를 제한한 것은 자유로운 언로를 차단한 조치로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천광역시의사회는 23일 플라자 글쓰기 제한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며 현 집행부를 강력히 비난했다. 이번 논란은 의사협회 홈페이지 플라자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회원들의 글쓰기를 위원회가 아닌 상임위에서 결정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에 인천광역시의사회는 “플라자는 의사회원들이 자신의 실명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의사를 표명하는 거의 유일한 공식창구”라며 “의사는 회비의 납부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가 의협 회원이며 의협 집행부는 회원을 받들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협 집행부가 회비 미납을 이유로 글쓰기를 제한한 것은 결코 협회의 단합에 긍정적일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인천광역시의사회는 “더군다나 회비 2년 미납으로 제한되는 선거권보다 더 높은 3년 완납의 조건으로 글쓰기를 제한한다는 것은 그 권리의 크기로 볼 때 양형의 균형감이 상실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분명한 것은 플라자를 포함한 의사협회 홈페이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위원회(혹은 포탈운영위원회)에 결정권한이 있음에도 상임이사회가 월권적 의결을 강행한 것은 명백한 규정위반”이라고 집행부를 질타했다.
또한, 인천광역시의사회는 상임이사회의 조급함을 엿볼 수 있는 사안으로, 현 집행부가 포탈운영위원회를 해체하고 도입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구성근거가 이번 약관개정에서 삭제된 점을 꼽았다.
이번 플라자 글쓰기 제한과 관련해 인천광역시의사회는 “회원들의 자유로운 언로의 가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자산이며 내부적 동력”이라고 확신한다며 “회원들의 언로를 제한하는 금번 제한조치에 대해 반대하며 지금이라도 여러 가지 무리수를 두며 강행된 조치가 철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