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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회원전용 홈페이지 무단 접속에 법적 대응

“회원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우려 높다”

의사협회가 본회 홈페이지에 무단으로 접속한 비회원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10일, 의협 홈페이지 회원 전용게시판인 ‘플라자’에 게시된 의협 회원들의 글을 무단 전재한 인터넷 전문지와 해당 기자에 대한 고소장을 9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0기자가 지난 2월 의협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사용, 의협회원인 것처럼 의협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플라자’에 게시돼 있는 의협회원들의 글을 캡쳐했다”면서, “지난 6일 기자의 매체에 게재함으로써 의협 홈페이지 운영 및 회원 관리에 대한 업무를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본회 홈페이지 게시판인 ‘플라자’는 의협 회원 전용게시판으로 의협 회원들만이 사용할 수 있으나, 0기자는 ‘플라자’ 접속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접속했다는 것이다.

또한, ‘플라자’ 내의 회원들의 글을 아무런 동의 없이 기자가 속해있는 매체에 전재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플라자’의 게시글은 회원들의 실명 등 개인정보가 그대로 나타나 회원들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높다”며 “의협 회원 중에서도 의협의 동의를 얻은 자만이 홈페이지의 접속을 허가하고 있다. 다른 이용자의 아이디를 차용 또는 도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엄격히 홈페이지 회원을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비회원이 의협 회원 전용 게시판에 접속해 의협 내부 정보 등을 유출하는 경우가 이전부터 있어 온 것으로 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협은 물론 회원 개인에게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회원들의 전용 공간에 비회원의 무단 접속 및 전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