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교병원의 주무부처 복지부이관이란 문제를 놓고 전국의 국립의대 학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양부처에 건의해 주목된다.
전국 10개 국립의대 학장들의 협의기구인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학장회’(회장 왕규창 서울의대학장)는 최근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려는 시도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이번 기회에 국립대병원의 역할과 기능을 올바르고 명확히 정립하자는 취지의 건의문을 최근 양 부처에 각각 제출했다.
국립의대 학장들은 국립대병원의 역할 및 기능과 관련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2가지를 "국립대학교병원 보건복지부 이관에 대한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학장회 의견"이라는 건의문을 통해 지적했다.
먼저, 국립대학교병원은 역사적·기능적으로 국립의대와 불가분의 긴밀한 관계를 가지므로 병원은 의대 교수들의 연구의 장이자, 의대 학생들의 교육의 장이고 의과대학은 지식과 학문의 공동체이자 생산기지로서 병원발전의 원동력이므로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서가 어디로 결정되든 상관없이 국립의대와 국립대병원의 이러한 관계는 계속 유지·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만일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서가 보건복지부로 이관된다면 교육인적자원부 산하의 국립의대와의 관계를 보장·강화하는 정책적 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국립대병원이 수행하는 공공의료라는 개념에 있어서 교육과 연구개념이 간과되어서는 안되며 다른 공공의료기관에서 담당할 수 없으므로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함을 지적했다.
학장회는 “흔히 국립대병원의 공공의료를 말할 때 사회적 약자의 의료보장만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은데 교육과 연구부분이 간과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당장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의료기반기술의 연구, 새로운 의료 테크놀로지의 타당성 및 안전성 평가, 표준 진료지침의 개발과 보급, 난치성 희귀질환의 치료법 개발 및 고난도 예방사업, 비인기 진료과목의 필수인력 양성 등은 다른 공공병원에서 담당하기 어려우므로 국립대병원이 이를 최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정부가 이를 각별히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국립대학교병원에 겸직으로 근무하는 국립의대 임상교수들은 보건복지부 소속 병원들이 낙후된 이유를 복지부의 간섭과 관료주의 때문으로 지적하고 국립대학교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위정은 기자(jewee@medifonews.com)
2005-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