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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약가재평가, ‘A7개국 약가변동율’ 적용

복지부, 1만5천여품목 대상…투명하게 추진

금년도 약가재평가가 A7 선진국의 평균 약가변동율로 적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제약업계의 최대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약가재평가는 늦어도 9월까지 고시되어 12월에 시행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복지부는 그동안 금년도 약가재평가 실시와 관련, 적용품목과 대상기준 등 세부사항을 놓고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최근 적용기준을 A7개국 평균 약가변동율을 적용하여 약가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 고시준비에 들어갔다.
 
금년도 약가재평가 대상품목은 2002년에 실시된 대상품목을 모두 포함하여 1만5천여품목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재평가 작업을 통해 대폭 인하하는 방향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어 업계가 긴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약업계는 약가재평가 결과에 따라 약가정책이 변화를 가져오고 이에 따른 마케팅전략에도 변화를 가져올수 있다는 점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금년도 약가재평가 작업에 A7개국 평균 약가변동율을 적용하여 약가 조정폭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져 제약회사마다 A7개국 약가를 기준으로 자사의 약가를 시뮬레이션으로 돌려 인하폭을 추정하는 등 비상이 걸리고 있다.
 
복지부가 적용하려는 A7개국 약가변동율울 적용하면 제약회사의 거래선 국가의 약가변동에 따라 약가 인하폭이 민감하게 작용한다는 점에서 업체에 따라 명암이 엇갈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A7개국 가운데 미국, 독일, 스위스의 경우 약가가 비교적 안정되어 있는 반면 독일, 영국, 이태리, 일본의 경우는 약가가 평균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어 품목마다 약가변동율이 달라질수 있다는 점에서 업소에 따라 이해관계가 영향을 받을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정부는 약가재평가 세부시행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단체와 업소와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검토중에 있으며, 오는 9월 구체적인 내부조율을 거친 후 10월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금년도 약가재평가 적용품목은 약가 결정후 3년이 지난 의약품들로 2001년 9월부터 2002년 8월까지 등재된 품목으로 1만5천여품목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인하폭이 클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재평가 적용기준이  지난 3년간 적용됐던 'A7국가의  약가를 국내 실정에 맞게 조정한 평균가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외자사를 비롯한 국내 제약업체들은 약가재평가제의 적용범위·약가기준 등이 국가간 형평성 등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 기준적용에 신중을 기해야 할것으로 요청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수준에 있는 일부 국가를 포함할 것인지, 아니면 A7국가를 대상으로 한 또 다른 평가기준을 개발, 적용할 것 등 다양한 방안을 연구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아직 재평가와 관련한 업무는 초기 단계에 불과해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지난 3년간 재평가 업무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만큼 이번에는 그동안 지적되고 문제가 되어온 사항들을 개선하는 데 주력할 것이며, 제도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약가재평가 실시로 지난 2002∼2003년에는 2814품목이 평균 7.2%인하됐으며, 2004년에는 재평가대상 749품목 중 30.2%에 해당하는 226품목이 평균 6.3%인하됐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