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R&D 조세특례 최대 수혜주로 한미약품, 동아제약 등이 부각되고 있다.
2009년 실적기준 업체별 매출액대비 R&D투자비중과 절대투자규모를 고려할 때 LG생명과학, 한미약품, 동아제약 등의 신약개발 의지가 돋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미약품은 2009년 R&D 절대금액이 824억원으로 전년대비 45.5% 급증하면서 대규모 R&D투자를 통한 글로벌 신약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R&D 투자규모가 큰 업체로는 한미약품을 비롯해 동아제약(567억원), LG생명과학(583억원), 녹십자(461억원), 유한양행(355억원), 대웅제약(347억원) 순이다.
금년에도 지난해과 비슷한 수준의 R&D 투자를 하고 개발신약과 개량신약 등 특허로 보호되는 원천기술분야에 60~70% 투자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들 업체들의 세액공제 순증효과는 연간 30~70억원에 달할것으로 추정된다.
한미약품, 동아제약 등이 글로벌 신약과제 진전으로 R&D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이들 업체들이 정부의 R&D 조세특례 최대 수혜주로 꼽히고 있다.
다국적 제약업체들의 국내 R&D 투자도 최근 확대 추세에 있다.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사노피아벤티스, 오츠카, 노바티스 등은 2006년부터 2010년 11월 현재까지 1787억원을 투자했고 2013년까지 4763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이처럼 다국적 제약업체들이 국내에서 R&D 투자를 확대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아시아 국가 중 비용대비 R&D의 질적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입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개량신약, 신약대비 약가 80%이상 기대
복지부는 제약사의 R&D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관련투자를 많이 한 제약사에 대해서는 약가 인하가 발생하는 경우, 인하금액 중 최대 60% 상당액을 인하대상에서 면제해 주는 R&D 투자 유인대책을 5년간 시행한다고 발표한바 있다.
연간 R&D투자액이 500억원 이상이고, 매출액대비 R&D 비중이 10%를 초과하는 업체의 경우 약가인하 금액의 60%를 면제 받게 되고, 연간 R&D 투자액이 200억원 이상이고 매출액대비 R&D 비중이 6% 이상인 경우 약가인하 금액의 40%를 면제받게 된다.
복지부는 국내 제약사가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에서 품목허가를 획득한 경우에는 보험약가를 동일품목의 최고가 수준으로 우대하는 제도를 5년간 시행하고, 개량신약 및 바이오시밀러등 R&D가 투자된 의약품의 약가를 신약 대비 80%∼95% 수준으로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혈액분획제제, 기초수액제 등 필수의약품의 경우에는 보험약가를 현실화하기 위해 정기적인 인상 등 원가를 보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최근 지식경제부는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R&D세제지원 대상기술을 확정해 제약산업 R&D에 대한 강화된 세액공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즉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 당기분 R&D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세계 최고 수준인 20%(중소기업 30%)로 확대하겠다는 것.
현재 제약업체의 R&D 투자세액공제는 통상적으로 해당과세연도에 발생한 R&D의 3~6%를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했는데 이번에 제약업종이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분야에 포함됨에 따라 R&D의 20%를 세액공제 받게 되어 향후 R&D 투자에 따른 자금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R&D 조세 특례의 경우 일몰제가 아닌 경상적인 성격으로 향후 제약업종의 순익 증가효과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