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결핵을 앓던 수감자에게 교도소가 감기약만을 처방해주다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6월 서울 성동구치소에서 경기도 안양교도소로 이감된 이씨는 이감 직후 교도소 의무과에서 진료를 받고 감기약을 처방받았다. 그러나 이씨는 차도를 보이지 않았으며, 계속 감기, 몸살,기침 증상을 호소했다.
그러나 그때마다 교도소 쪽은 감기로 판단, 정밀진단을 하지 않은 채 감기약만 처방해줬으며, 이씨는 수감 7개월여만인 지난해 11월 안양교도소에서 숨졌다. 부검 결과 폐결핵이 사망 원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이씨의 동료 수감자는 “이씨가 폐결핵과 비슷한 증상을 몇차례 호소했는데도 병원측은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았고 이것이 이씨를 죽음으로 몰고갔다”며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21일 “이씨가 어릴 때 폐결핵을 앓았던 것을 교도소에 알렸고, 결핵으로 의심할 만한 질병을 호소했는데도 정확한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에따라 이씨의 유족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것을 변호사가 지원하도록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구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이씨가 어릴 때 폐렴을 앓았지만 완치됐다고 밝혔고, 피를 뱉거나 체중이 주는 증상을 보이지 않아 결핵으로 의심하지 않았다”며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의 경우 정기 건강진단을 받지 않아 질환파악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위정은 기자(jewee@medifonews.com)
2005-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