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개정안에 인정안된 의료시술 사용에 대해 중벌부과 규정내용은 ‘과도’하다고 의협이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의협은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시술에 대해 추상적 제한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며, 의료법이 규정하는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기술 시행에 대한 불간섭 원칙과 일정부분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발의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의료인으로 하여금 인정된 의료기술 시행 및 처벌규정 의료기술 평가 업무의 위탁 관련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의료인이 안정성 및 유효성 등이 인정된 의료기술을 시행토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처벌 규정과 관련해 의협은 "개정안의 단편적이고 획일적인 적용으로 과도한 형사벌을 부과하는 것”이라며, “의료행위를 부당하게 제한 할 수도 있는 사안이며 과태료 처분으로도 충분히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현재 신의료기술에 관한 사항은 의협 산하 대한의학회에서 엄격한 심사기준을 마련, 인정절차를 거쳐 신의료기술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하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보험 재정적 판단을 거쳐 급여대상으로 확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한편, 의협은 의료기술 평가업무의 위탁과 관련해 "신의료기술의 실체적 평가는 보험에 관한 사항과는 별도로 이뤄져야 할 것"이며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의료법 26조 규정에 의한 의료인단체중앙회로의 위탁"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위정은 기자(jewee@medifonews.com)
2005-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