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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참조가격제 시행하기엔 ‘시기상조’

병협 “공급자 통한 약제비절감 불가능해 기대 말아야”


복지부는 현재의 상황에서 참조가격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전문가들은 약제비 절감을 위한 참조가격제나 총액관리제 등의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이의경 교수의 대안제시에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의견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1일 ‘건강보장의 미래를 말한다’라는 주제로 ‘건강보험 약제비 증가! 대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숙명여대 이의경 교수는 “양질의 의약품을 적시에 제공하고 동시에 보험재정의 안정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선별등재제도를 통한 관리의 ‘양적 효율화’, 비용효과성과 임상적 중요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에 따라 급여 관리의 ‘질적 수준’ 향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도 도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참조가격제나 총액관리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의경 교수는 “참조가격제 및 약제비 총액관리 등에 대한 외국의 성공 및 실패 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 시사점을 얻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참조가격제 도입에 대해선 아직은 ‘시기상조’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서기관은 “참조가격제 실행방안에 대한 고민보다는 국내적 여건이 성숙됐는지가 중요하다”면서 “따라서 아직 제도를 도입하기엔 시기상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의경 교수가 제안한 소비자 선택권 문제에 대해서도 현 상황에서 소비자의 선택이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며, 결국 환자에게 떠넘기는 결과를 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영기 서기관은 또 “현재 처방약의 50%가 제네릭이다. 만약 참조가격제를 시행한다고 했을 때 의사들이 과연 생동에 대한 신뢰가 가능할 것인지는 아직 의문”이라면서 “비용절감 측면에선 매우 매력적이지만 도입 시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할지는 의문”이라며 회의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는 또, 사용량 약가연동제에 기대감을 나타내면서 앞으로 공단의 약가협상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향후 사용량 약가연동에 대한 제도연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정영기 서기관은 “정부의 본인부담차등화의 기본 원칙은 경증질환은 높이고 중증질환은 높이는 방안이다. 이 또한 2011년도 집중 연구 과제 중 하나이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의원급에만 적용되고 있은 처방총액인센티브를 병원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대한병원협회 김상일 보험이사는 지난 약제비절감을 통해 느낀 소회를 전했다.

김상일 보험이사는 “공급자를 통한 약제비절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느꼈다. 따라서 정부도 이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나을 것”이라며 “약제비절감이 어려운 것은 의사들의 개별 처방과 함께 소비자들의 니즈도 함께 작용하는 요인 때문”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아울러, 김상일 보험이사는 “제네릭의 약가가 매우 높으며, 의사들이 생동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고 의사가 오리지널 처방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며 “약제비절감이 건강보험 재정의 위기 의식에서 출발했지만 반대로 재정의 한정된 작은 규모에서 약제비 비중을 논하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 볼 사항이다. 따라서 의료 수요 및 공급 환경변화에 맞도록 건보 재정의 규모를 더 키워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