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현재 국회에 발의 중인 뜸시술 자율화법안을 비롯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4대 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국회에는 ‘뜸시술 자율화법안’과 ‘침사(鍼士)에게 구사(灸士)자격 부여’, ‘침사ㆍ구사제도 부활’, ‘침사ㆍ구사제도 부활 및 의료기사에 편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뜸시술 자율화 법안’에 대해 한의협은 “고난이도 한방의료행위인 뜸시술을 왜 정규교육을 받고 국가면허를 부여 받은 보건의료전문가인 한의사가 시술해야 하는지의 당위성을 누차 강조해왔다”며, “‘뜸시술’을 일반인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건강 수호 차원에서 거론조차 되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누차 강조해 왔다”고 말했다.
또한, ‘침사에게 구사자격 부여 법안’도 현재 침사로 활동하고 있으면서 불법으로 뜸(灸)시술까지 시술하고 있는 김남수씨 단 한명을 위한 법안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와 함게 한의협은 “명백히 한방의료행위로 규정되어 있는 뜸시술을 자격도 없는 침사에게 시술케 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의 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의 가장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경시하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밖에 ‘침사ㆍ구사제도 부활법안’ 및 ‘침사ㆍ구사제도 부활 및 의료기사에 편입법안’의 경우도 일제가 우리민족의 의학을 말살하기 위해 강제로 이식한 제도가 침사ㆍ구사제도임을 감안하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반민족적인 법안이라고 성토했다.
한의협은 “침구사제도라는 일제시대 잔재를 부활하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국가적 낭비이자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오히려 이 같은 구시대적인 제도와 관습을 추종하려는 것은 의료질서 근간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협은 “우리 2만 한의사들은 이와 같은 이유로 국민건강을 좀먹는 상기 ‘4대 법안’에 대한 즉각적인 폐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며, ‘4대 법안’이 폐기되는 그 날까지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끝까지 강력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