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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의협, ‘침사에 뜸시술 허용’ 법안 즉각 폐기 촉구

“보건의료체계 근간 뒤흔들고 국민 생명 위협” 강력대응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 이하 한의협)와 산하 시도지부, 개원한의사협의회 등 한의계 단체들이 ‘침사에게 뜸시술 허용’ 내용의 법안이 입법추진 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관련 법안의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했다.

한의협은 12일 성명서를 통해 침사에게 구사의 업인 뜸시술을 허용하는 것은 국가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드는 위험한 발상으로 국민건강과 생명에 큰 위해를 입힐 수 있으며, 국가보건의 경고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관련 법안의 입법을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우선 침사와 구사는 일제강점기에 도입․시행되었던 자격제도로서, 그 당시는 물론 광복 후에도 엄격히 구분된 별개의 자격으로 유지돼 왔으며, 따라서 침사는 뜸시술을 위한 자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의료법에서도 제27조제1항에서 의료인의 경우에도 면허된 범위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당연히 유사의료업자인 침사와 구사에게도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이어 침술과 구술에 대한 대법원의 판시를 근거로 제시하며 침사에게 뜸시술을 허용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피력했다.

즉, 판시에 의하면 침술과 구술은 각기 별도로 그 면허증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일인이 침술 및 구술의 양개면허증을 병유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는 본시 별개라는 것.

한의협은 또 “주된 치료법인 침과 뜸은 기원과 유래를 달리할 뿐만 아니라 침을 시술하는 부위와 뜸을 시술하는 부위가 같지 아니한 경우가 많고, 침술과 뜸시술의 적응증과 금기증에 대해 각각 구분해 설명하고 있다”며 법안의 부당성을 꼬집었다.

한의협은 아울러 “침사에게 뜸시술을 허용하자는 법안이 버젓이 입법추진 되고 있는 것은 침사로서 침술 이외에도 자격이 없는 뜸시술을 하는 자 특정인 1명의 불법행위를 합법화 해주기 위한 불순한 의도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며 “법안이 입법추진 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