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환자(제2형 당뇨병)에게 투여하는 당뇨병치료제의 일반원칙을 고시하면서, 해당 환자들의 요양급여 인정범위가 상당한 제한을 받을 전망이다.
최근 복지부가 발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에 따르면 경구용 당뇨병치료제, 인슐린 주사제, 엑세나타이드 주사제 등에 따른 단독요법과 병용요법의 기준을 세분화했다.
기존과 비교해 눈에 띄는 변화는 당화혈색소(HbA1C) 농도에 따라 단독요법과 병용요법의 요양급여 인정기준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먼저 경구용 당뇨병치료제의 경우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인 환자는 메트포민만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단, 메트포민에 대한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환자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설포닐우레아를 처방 받는다.
단독요법으로 3개월 이상 투약해도 당화혈색소가 7% 이상인 경우엔 다른 기전의 당뇨병 치료제 1종을 추가한 병용요법을 할 수 있다. 당화혈색소가 7.5%~8.5%일 때에는 메트포민을 포함한 2제요법을 처음부터 적용받는다.
2제요법을 3개월 이상 투여해도 당화혈색소가 7.5% 이상이면 다른 기전의 당뇨병 치료제 1종을 추가하는 3제요법이 인정된다.
결국 당화혈색소 농도가 고시된 기준치에서 0.1%만 미달돼도 해당 요법의 요양급여 기준을 벗어나기 때문에 병용요법을 포기하거나 비용을 전액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서방형 메트포민 1정당 금액은 500㎎정 94원, 750㎎정 118원, 1,000㎎정 141원까지만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초과금액은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인슐린 주사제는 ▲초기 당화혈색소가 9% 이상인 경우 ▲성인의 지연형 자가면역당뇨병 ▲제1형 당뇨병과 감별이 어려운 경우 ▲신장, 간손상, 심근경색증, 뇌졸중, 급성질환 발병시 ▲수술 및 임신한 경우에만 투여 받을 수 있다.
엑세나타이드 주사제는 BMI≥30 kg/㎡인 비만환자 또는 인슐린 주사제를 투여할 수 없는 환자에게 3종 병용요법(메트포민+설포닐우레아+엑세나타이드)을 인정하되, 투약비용이 저렴한 경구제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한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고시에 대한 의견을 오는 15일까지 청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