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치료 후 유발되는 구역·구토 치료에 사용되는 돌라세트론 정제가 사실상 퇴출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항암치료 후 유발되는 구역ㆍ구토 치료에 사용되는 사노피-아벤티스의 ‘돌라세트론200mg’에 대한 심혈관계 부작용 발생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내에도 안전성서한을 배포했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독일 의사협회의약품위원회는 ‘돌라세트론 200㎎’ 투여후 혈장수치를 검토한 결과, 심장 관련 부작용 보고가 증가되지는 않았으나 QT간격 연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항암 화학요법 치료에 의해 유발되는 구역·구토 예방’ 적응증을 철회키로 결정했다.
국내에 허가된 제품으로는 한독약품의 ‘돌라세트론’ 성분 주사제와 ‘안제메트정50mg, 200mg’의 경구제가 있다.
앞서 식약청은 지난해 12월, 심장박동이상 증가를 이유로 돌라세트론 성분 주사제를 항암제 투여 환자에게는 사용하지 말도록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