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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5월부터 공휴일 검진 30% 가산율 적용

619개 기관 6개월간 시범사업…최대 4170원

5월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간 공휴일 검진기관 수가 가산율 적용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인구고령화에 따른 질병구조의 변화, 사회경제적 질병부담 증가로 사전예방적 건강검진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다며, ‘검진수가 가산율 적용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맞벌이 가정 등에게 검진 편의성ㆍ접근성을 제고하고 공휴일 검진에 참여하는 기관에게는 일정부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시범사업 모델을 설계해 추진한다”며 “가산율 적용은 공휴일에 검진기관을 방문해 실시한 검진해 한해 적용된다”고 말했다.

공휴일 가산금은 검진수가(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에 공휴일 가산율(30%)을 적용, 검진종별로 최소 1,610원에서 최대 4,170원까지 추가 지급된다.

3월 현재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전국 619개 기관으로, 일반검진, 생애전환기검진, 영유아검진, 암검진, 구강검진 등이 모두 가능하다. 검진수가는 일반ㆍ생애 1차 1,960원, 일반ㆍ생애 2차 4,170원, 구강검진 1,730원, 영유아일반검진 2,210원, 영유아구강검진 3,330원, 암검진 1,610원의 가산금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건강검진의 특성을 고려해 법적공휴일 및 일요일에 실시한 내원검진만 적용하고 출장검진은 제외한다. 특히, 암검진(본인부담 10%대상)은 수검자별로 160원~640원의 추가비용일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공휴일 검진수가 가산율적용 시범사업이 활성화되면 평일 검진 받기가 어려운 검진 대상자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 한다”면서, “동 사업의 확대여부는 검진기관 및 검진 대상자의 시범사업 참여율 등을 토대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히며, 시범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한편, 휴일 건강검진을 받기 원하는 검진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검진기관 찾기서비스(www.nhic.or.kr)에서 공휴일 검진기관을 찾을 수 있으며, 사전에 예약하면 더 편리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검진기관은 관할 공단지사에 ‘공휴일시범사업신청서’를 직접 또는 우편, FAX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