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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정부, 일괄적 약가인하 밑그림 거의 완성했다?

특허만료약 인하 병행·무차별 제네릭 가격기준 구체화할 듯

정부가 특허만료의약품의 가격인하폭을 확대하고, 제네릭 의약품 가격결정기준을 조정하는 등 약가인하의 방향을 구체화 한 것으로 알려져 업계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업계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약가인하의 밑그림을 거의 완성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제약협회 장우순 공정약가정책팀장은 “특허만료의약품의 가격인하폭을 확대하고, 제네릭 의약품 가격결정기준을 조정하는 것은 확실하다”며 “이를 기존의 약제에 모두 적용한다는 것으로 파악 중이고 큰 틀에서의 방침은 확고하게 굳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정부가 퍼스트 제네릭의 높은 가격으로 약제비가 과다지출 됐다는 점을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원인으로 꼽으며 일괄적 약가인하를 추진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업계 측은 연도별 약제비 증가시점과 당시의 제네릭 가격결정기준을 비교해 보면 제네릭 가격정책이 고가약을 대체해 약제비를 절감했는지, 아니면 더 저렴한 제네릭을 대체해 약제비 증가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현재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점유율은 2006년 43.5%에서 2010년 38.6%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특허만료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수준별 시장점유율 현황을 보면,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이 일정수준 이하에서는 시장점유율이 미미해 시장에서 매출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

따라서 단순히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을 낮춘다고 곧바로 보험재정 절감으로 이뤄진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시장에 경쟁품목이 많고 특허만료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차가 낮을수록 특허만료 의약품의 시장지위가 빨리 약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약가인하를 통한 제네릭 의약품의 등재 품목수를 인위적으로 조정할 경우 이는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 확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외국보다 우리나라 제네릭 가격이 높기 때문에 가격을 조정해야 한다는 점도 약가인하의 근거가 되고 있다.

권순만 교수의 ‘국내외 제네릭 약가비교’(2010)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외국 15개국의 제네릭 의약품 가격수준을 비교해 본 결과 구매력 지수 기준으로 우리나라 제네릭 가격이 15개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 관계자는 “환율을 기준으로 신약의 가격을 책정하고 이에 기반해 제네릭 가격을 결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매력지수를 기준으로 국내 약가수준이 높다는 것은 일관성을 결여한 논리”라고 반박했다.

권순만 교수의 연구에 활용된 조사대상 의약품의 83% 이상이 선별등재 제도 시행 이전인 2006년 12월 29일 이전에 등재되고 3.9%만이 선별등재제도 시행 이후에 등재된 것이어서 현재 수준의 약가를 비교하는데는 무리가 있다는 것.

이런 상황에도 정부의 움직임이 구체화 되자 업계는 정부 설득 작업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시장형 실거래가제, 기등재목록정비 사업 시행 등으로 인한 약가인하와 최근 리베이트로 인한 영업위축, 여기에 일괄인하 방안까지 나오자 각 제약사들의 고민이 깊은 상황”이라며 “제약협회에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방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업계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