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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GSK, 리베이트관련 행정소송서 일부 승소 판결

과징금 18억 2800만원 전액 취소…업계 최초 승소 판정

GSK가 리베이트와 관련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부과한 18억 2800만원은 전액 취소될 방침이다.

이번 행정소송은 공정위가 지난 2006년 12월, GSK를 포함한 국내외 17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으며, 2009년 1월에 2차 그룹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GSK가 부당고객유인행위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각각 과징금 18억 2800만원을 처분한 바 있다.

지난 2010년 11월 고등법원은 재판매가유지행위에 대해 원고(GSK) 승소 판결을 내려 공정위가 원고 측에 부과한 과징금에 대한 전액 취소 명령을 내렸었다. 이에 반해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해서는 GSK가 패소했다.

이번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 공정위와 GSK 양측이 모두 대법원에 상소함에 따라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지게 된 것.

대법원은 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양측의 상소를 기각했고, 따라서 고등법원의 판결이 최종 확정이 됐다.

GSK 관계자는 “부당고객유지행위에 대해 패소한 것은 아쉽지만, 업계 최초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 승소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