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가 때 아닌 소프트웨어 정품 확인 등으로 부산해질 전망이다.
이는 최근 한국마이크로소프트사(이하 MS)가 부산지역의 한 법률사무소를 통해,전국 각 지역 병ㆍ의원에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그간 불법 S/W 단속은 대기업 및 관공서 위주로 이루어져왔으나, 근래 들어 단속 대상이 소규모 병ㆍ의원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어 개원가가 때 아닌 S/W 점검에 나서야 될 상황에 직면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회원들에게 이에 대한 안내문을 전달하며 소프트웨어 정품 확인과 함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허나 MS는 이미 치과를 대상으로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에 나선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의사협회 관계자는 “분명한 사실은 적법한 라이센스 취득 없이 자막물들을 사용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이라면서 “현재 개원가에서 윈도우나 오피스 등을 사용하지만 정품 여부에 대해서는 회원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다만, MS사가 직접 불법 S/W 사용을 단속할 권한은 없다는 점이 개원가를 안심시키고 있다.
그러나 의사협회 관계자는 “불법 S/W 사용의 의심이 있는 기관 등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해 수사기관에 형사고소 함으로써, 수사를 촉구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게 법률자문 결과”라며 “이 경우 수사기관, 기타 사법당국이 법원의 영장을 받아 단속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의협은 MS사가 일선 의료기관에 보낸 통보서 및 회신 요청사항은 권고의 성격으로 이에 대해 의무나 강제사항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 의해 불법 S/W 사용이 적발될 경우, 제품 구매는 물론 별도로 합의금을 내야 하는 등 비용 부담과, 법적 절차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품이 아닌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처벌 수위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관계자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자작재산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프로그램이 불법복제물임을 알고 취득한 후 업무상 사용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사협회는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한 근본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 MS사측에서 제안한 S/W 공동구매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설 예정”이라며 추후 자세한 일정을 공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