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배란진단시약과 같은 OTC 자가진단시약은 편의점에서도 판매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
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체외진단산업 활성화 방안 국회 세미나’ 토론자로 참석한 바이오포커스 서정구 대표이사는 국내 체외진단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체외진단시약의 특성을 감안한 현행 약사법규제조항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서 대표는 “진단시약분야의 OTC 항목을 확대하고 임신·배란진단시약과 같은 일부 OTC 품목의 경우 약국이 아닌 일반 소매점, 할인점, 편의점 등에서도 판매가 되도록 해야 한다”며 “관련 법규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은 물론 중국도 편의점에서 임신·배란진단시약의 구입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국내의 경우 약국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다.
결국 이런 약국의 독점판매구조가 체외진단시약 관련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는 것.
서 대표는 “임신·배란진단시약의 경우 약국에서만 판매가 허용돼 있는 관계로 제조사, 제약회사, 소비자 모두가 불이익을 받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서 대표가 이같이 주장하는 데는 체외진단산업 중에서도 특히 진단시약산업 분야에서의 세계시장을 노려볼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 산업이 활성화돼야 세계시장의 선점도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서 대표는 “자동화 진단기기 및 진단워크스테이션은 세계적인 메이저기업인 로슈, 애보트, 지멘스, 히타치, 도시바 등이 선점하고 있다”며 “국내 기업의 세계시장에 대한 틈새공략은 진단시약분야가 가장 유망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자가진단분야 OTC의 세계시장은 혈당측정기 시장이 89~9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임신·배란진단시약이 5%로 뒤를 잇고 있다.
우리나라도 혈당측정기와 임신·배란진단시약이 OTC 분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2014년까지 자가진단시약 분야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